상표에는 (1) 단순한 문자로 된 상표와 (2) 도형이나 로고,
특이한 서체를 포함하는 상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고딕체, 명조체 등의 일반적인 서체로 된 문자로
된 상표가 가장 그 권리가 광범위합니다.
이는 상표는 발음상의 식별력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특별한 도형이나 서체로 하는 경우, 그 도형에
국한되어 권리가 해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상표권의 권리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장을 읽을 때에 어떻게
발음이 되며 그 발음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을 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단순한 문자로 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에는 디자인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도형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도형상표와 문자상표의 권리범위를 보면;
과 같이 일반적인 고딕,명조체의 문자상표로서 출원하는 것이 가장 분쟁을 적게할 수 있고 권리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도형상표는 타 상표와 식별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청 상표등록은 용이하게 되는 편입니다.
예
특허청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문자상표
청정원,일심각
선등록의 유사명칭이 많아 비교적 어려움
명칭 만이 유사성 판단기준이므로 광범위함
도형상표
도형의 식별성으로 인하여 등록이
비교적 용이함
소비자가 인식하는 도형으로 판단하므로 권리가 협소함
특이한 디자인 등의 도형/로고 상표의 경우는 하기와 같이 출원의뢰서에
해당 상표를 스캔한 화일(가능한 5 * 5 cm, 사이즈로
저해상도로 스캔하시고 화일이름은 영문명칭으로, 확장자는 gif, bmp, tif, pcx, jpg
로 하여 주십시오: 예: mark.jpg : 1.tif )을 첨부하시거나, 출원의뢰서
또는 메인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팩스폼에 부착하여 팩스 또는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