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의 류(CLASS)란?
사용할 상품 | 업종의 류검색 바로가기
사용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는 1건의 등록으로 모든 상품 |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상품이나 업종을 한정시켜야 합니다.
특허청으로의 상표등록출원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 (또는 상품 +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함 !
35 류: CLASS 35 (업종)
정육업,제빵업, 보청기판매업, 온라인전자통신판매업, 백화점사업업, 슈퍼마켓사업관리업, 실내장식업, 타이어설치업, 카펫설치업, 가구전시설치업,의류판매업, 공구판매업,상품전시업
30류: CLASS 30 (상품)
건과자, 도우넛, 비스킷, 식빵, 설탕, 아이스크림, 쿠키,웨이퍼,핫케이크, 중과자, 캔디, 당밀, 카스텔라, 캐러멜,시리얼,곡물빵,곡물과자
지정상품업종 다류지정 35류: CLASS 35
가구소매대행업, 침구소매대행업, 화분소매대행업, 식기류소매대행업, 실내장식품소매대행업
37류: CLASS 37
인테리어장식업, 건축엔지니어링업
42류: CLASS 42
건축상담업, 건축제도업, 산업재산권관리업
상표법상, 상품 | 업종을 유사한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을 상품 | 업종의 류(CLASS)라 하며, 동일한 류 내에서의 상품(업종)을 지정하여 등록하면 특허청의 기본요금이 적용되지만 상품 | 업종이 다른 여러 류에 걸쳐있게 되는 경우는 류의 수( 기본관납요금 56,000원 * 류수)만큼 특허청 관납요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업종)은 유사한 상품(업종)끼리 그룹으로 묶여져 분류되어 있고 이것을 류(CLASS)라며 류의 수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함!
1개류 내에서는 최대 20개의 상품 또는 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20개 초과 시에는 1개의 상품 업종 증가 시 마다 2,000원의 특허청 관납요금이 추가됨.
이는 부동산의 평수가 증가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무체재산권으로서 상표의 사용영역이 증가하면 재산세 성격의 특허청요금이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동일한 상표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업종)이 다르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다른 류에서는 각각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원 시에는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이 속하는 류를 검색하여 보고
류(CLASS)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이 절감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