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서 특허청심사에 의한 상표등록의 절차
특허청으로의 상표출원이 있으면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내용을 심사하여 상표등록결정 또는 상표등록의 거절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표출원 이후에 특허청 심사관은 1~2 차례의 의견제출통지서(1차거절)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부하고, 그에 대하여 출원인(대리인)으로부터의 반박하는 의견서나 지정상품, 업종, 로고 등을 일부 보정하는 보정서를 접수하여 재심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만일, 출원인이 심사관의 지적사항이 부당하는 주장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출원은 그대로 거절결정되어 버립니다.
상표심사기준
상표부등록 사유
- 국기·국장·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공공 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IMF,WTO 등)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YANKEE,Negro 등)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UNICEF, UNCTAD 등)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TRUMP, NICKSON, WOODS )
-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ZYPREX와 JAYFLEX, CASTILLON과 CASTILLE, SUNRIDER와 SUNRISE, NOVEC과 NOVEL, MAGIC DUNK와 SLAMDUNK/슬램덩크,BOBOLI와 BOB LEE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해당 국가에서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해당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써 구성되거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써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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