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아무리 긴 단어로 이루어진 조합체라 하더라도 가장 중심이 되고 다른 상표와의
침해성,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 상표의 요부(要部)
] 라 하고, 이 요부부분을 중심으로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등록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요부부분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요건에 일치하면서
부등록상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타인의 동일상품이나 업종에 등록된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기에서 테두리한 부분이 해당 상표의 요부가 됩니다.
문자상표의
예
요부
설 명
순고창한샘고추장
한샘
순" 은 상품의 성질, "고창"은
지명, "고추장"은 상품명으로 식별성 없음
맥토사이버게임방
맥토
"사이버게임방" 은
네트워크 상에서 게임을 수행하는 업종명임
미르네트
미르
"네트" 는 네트웍크
업종을 의미하여 식별성이 없음
대영공업주식회사
대영
"공업주식회사" 는
관용적인 표기에 불과함
원조해진한방세라믹
해진
"원조"는 상품의 성격,
"한방"은 업종명, "세라믹"은 상품의
원재료 불과함.
베스트혜성치과의원
혜성
"베스트:"는 업종의
효능, "치과의원"은 업종명임
소피아디지털네트
소피아
"디지털네트"는 디지털관련
산업을 의미하는 업종임
로고,심볼,로고타입을 포함하는 도형상표는 대부분 그 내부에
문자로 된 기본 브랜드명을
포함하게 되어 전체적인 디자인 뿐 만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문자부분을 소비자가 읽고 특정상표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형상표에 포함된 문자부인 기본 브랜드명 을 이미 타인이 상표등록하였거나 원천적으로
상표법 상,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도형부가 특이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명칭부에 대한 선등록 타인의 상표가 있는 지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로고상표를 만들어도 독점사용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법적인 분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