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유명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으로 광고.판매를 해왔다면 상표도용에 해당됨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등산복 전문 업체인 K2코리아(주)가 ‘KOR K-2’ 상표로 의류를 생산.판매해온 ㄱ통상을 상대로 상표등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상표사용 및 광고를 금지하고 제품을 강제보관하라”고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KOR K-2 상표가 ‘K2’부분을 강조해 K2코리아와 관련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비록 등록 상표라 하더라도 K2코리아 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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