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간의 ‘카페’ 브랜드 분쟁의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자인 NHN를 상대로 “커뮤니티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노력으로 ‘카페’라는 명칭이 유명해졌지만 인터넷에서 ‘카페’는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카페’라는 명칭이 90년대 PC통신에서 개발돼 96년에 다른 웹사이트가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명칭을 사용한 일도 있어 다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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