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짝퉁상품’으로 불리는 가짜 유명상품의 제조자와 대규모보관시설 등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내년부터 포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내외 유명상표를위조한 상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짝퉁상품’을 만들거나 창고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에게는 상훈 등인사상 인센티브와 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예산이 확보될 경우 이르면 내년초부터 고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단속 공무원들이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전국 20개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과 31개 주요 관찰지역에서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 현성훈 산업재산보호과장은 “공무원만으로는 가짜 유명상품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고발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포상 대상과 규모 등을 점차 확대할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짜 유명상품 등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건수는 2000년 6222건(7386명), 2001년 7890건(9333명), 2002년 8123건(9775명), 지난해 6657건(854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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