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상표를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를 할 때 품종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8일 독일의 화훼 신품종 개발회사 '붸 코르데스 죄네 로젠슐렌 게엠베하 운트 콤파티 카게'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우리 회사가 등록한 장미 상표를 경매에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붸 코르데스사가 한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꽃 이름 가운데 '레드 산드라' 등 4가지는 상표 등록 이전부터 보통명칭이 됐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리스코' 등 6가지는 아직까지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화훼 경매에서 상품명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농수산물공사는 붸 코르데스사가 '프리스코' 등을 상표등록한 이후 화훼공판장에서 11만4543속을 경매해 229만여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있으므로 수익을 모두 붸 코르데스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붸 코르데스사에서는 지난 199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까지 레드산드라와 프리스코 등 장미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들 명칭을 표시해 사용하다 붸 코르데스사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지난 1998년 5월부터 이들 장미 이름을 '정렬' '평화' 등의 이름으로 변경해 경매를 실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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