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릭터 상표출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소비자들이 캐릭터 상표의 특성상 상품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하여 고객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이 최근 출원통계자료에 의하면, 동물형 캐릭터' 상표 '인물형 캐릭터' 상표, '식물형 캐릭터' 상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이중 '동물형 캐릭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는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상표법에 비해 보호가 약한 반면, 캐릭터를 상표나 의장(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캐릭터 상표이더라도 상표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키마우스나 도날드 덕 등과 같이 주지저명한 타인의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후 상표권 및 저작권분쟁이 우려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특허청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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