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2방' `플스방' 등 상표소유권 놓고 일 본사-국내 프렌차이즈업체 `팽팽'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SCE)가 비디오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2'와 관련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PS2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일본 소니 본사(SCE)와 국내의 업소용 PS2 프랜차이즈 업체인 플스방닷컴이 상표권을 놓고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것.
문제는 지난 2월 SCE가 국내에 PS2와 관련한 상표권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플스방닷컴이 `PS2방'과 `플스방' 등 PS2와 관련한 5종의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이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SCE는 PS2에 대한 상표권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니가 갖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세계 시장에서 상표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특히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인정할 경우 시장에서 SCE와 PS2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불러올 수 있고, 악용됐을 때 브랜드 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플스방닷컴도 이를 쉽게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002년 상표권 등록을 마친 후 2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 상업용 PS2방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온 상황에서 상표권을 넘겨주면 경제적 손실과 신뢰하락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플스방닷컴 관계자는 "소니의 주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죽던 말던 자사의 상표권만을 지키겠다는 일방적인 횡포"라며 "소니의 파트너로 적지 않게 PS2를 판매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를 내놓으라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상표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CE의 한국지사인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측은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일단 회피하고 있다. SCEK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SCE가 상표권 확보 차원에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본사에서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PS2의 상표권 분쟁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같은 문제는 올 여름까지 100만대의 PS2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SCEK의 영업과 마케팅에 적지 않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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