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 상표를 도용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1년 8월 특허청에 등록출원한 의류업체 A 사의 B 상표를 도용하여 가방과 선글라스를 판매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원모씨에 대하여, "B 상표가 일부 패션지 등에서 유망 브랜드로 주목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원모씨는 지난해 2월 액세서리 등에 B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되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같은 상표로 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 및 선글라스를 팔아오다 적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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