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단독 오동운(吳東運)판사는 14일 비슷한 음식점 상호를 사용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 명동보리밥(남동구 구월동)이 ㈜보릿골(계양구 계산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명동보리밥’이라는 상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동’은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쇼핑과 패션의 명소로 알려져 있는 서울 중심가의 지리적 명칭이며, ‘보리밥’도 보리를 주재료로 하는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있는 상표로 볼 수 없으므로 두 단어 의 조합인 ‘명동보리밥’도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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