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상거래 목적’이 없었다면‘상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종교 교단이 B교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A교단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교단의 상표와 서비스표를 등록 그런데 A교단에서 분파된 B교단의 대표자 박모씨가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A교단의 등록표장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신문광고를 낸 사실에 대하여 A교단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의 결정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사용했어도 그것을 (상거래 목적을 동반한)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박씨가 B교단의 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박씨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는 독립된 상거래에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 ( 침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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