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판결 확인대상표장 “errea”은 등록상표 “area sports”와 서로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록상표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인 ‘area’와 ‘sports’를 좌우로 배치하면서 띄어쓰기를 하여 각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 두개의 단어를 결합하여도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 이상의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경기(스포츠)를 의미하는 ‘sports’는 스포츠와 관련된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area sports’ 전체에의 하여 ‘에어리어 스포츠’ 또는 ‘area’에 의하여 ‘에어리어’로 호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은 윗부분의 ‘’ 기하학적 도형으로부터는 아무런 호칭도 생각할 수 없고, 아랫부분의 영문자인 ‘errea’는 우리나라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를 경우 ‘에레아’로 표기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을 접하는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에레아’로 호칭할 것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를 ‘area’에 의하여 ‘에어리어’로 호칭할 경우에도 ‘에레아’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는 첫음절의 ‘에’에서만 같을 뿐, 두 번째 이후의 음절들이 ‘어리어’와 ‘레아’로 서로 다르고, 전체적 인 음절의 수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은 호칭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그리고,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에리어’로 동일하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의 외관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양 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호칭에서 대비되는 ‘area’와 ‘errea’도 첫 글자와 알파벳 수가 달라 서로 다르게 보여 일부 수요자들이 유사하게 호칭한다고 하더라도 외관과 관념 등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서로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출처/ 특허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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