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모씨는 위조상품을 신고하여 ‘06. 2월 특허청으로부터 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A모씨는 특허청에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1호 수혜자가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1월달에 이미 신고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A모씨와 같은 신고포상금 수혜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업자가 취급한 위조상품의 가액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된다. 정품가액 기준 300억원 이상의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에 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정품가액 기준 1억원 미만의 영세소매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단순 신고자외에 위조상품 관련 고소나 고발인도 포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제공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위조상품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확실한 증거없이 신고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조상품 신고는 특허청이나, 각 검찰청(지청) 또는 경찰청(서)에 할 수 있고,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출처; 특허청 정책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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