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단어 `LOT'의 복수형과 `연(蓮)ㆍ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이 달라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선(先)등록상표 `LOTUS'(로터스)와 피고의 등록상표 `LOTS'는 외관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일반적으로 `LOTS'를 원고측 주장처럼 `로트스'로 호칭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히려 외래어 표기법에 `어말 또는 자음 앞의 [ts]는 `츠'로 적는다'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LOTS'를 `롯츠'나 `랏츠'로 호칭할 개연성이 높아 두 상표를 유사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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