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름을 둘러싼 은행 간 상표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신한.하나.국민 등 9개 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상표등록 무효 심판 청구를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등록 당시부터 자기나 타인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9개 은행은 지난 4월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인 '우리'라는 단어를 고유명사화해 독점 사용함에 따라 고객과 은행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은행 측은 적법 절차를 통해 만든 브랜드를 경쟁 은행이 내부회의 때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소비자의 98%가 우리은행 명칭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갤럽 조사도 제시했다. 9개 은행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표 관련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특허법원 결과가 나오더라도 패소한 측은 또 불복할 것으로 보여 '우리은행'상표분쟁은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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