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NAF)은 10월 3일 야후의 도메인네임과 유사한 ‘homepageyahoo.com, yahoocalendar.com, fantasysports-yahoo.com’ 등 54개의 도메인네임을 상대로 한 분쟁해결 신청에서 야후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음.
야후는 분쟁대상 도메인이 자사 도메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8월 5일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서면으로 NAF에 접수하였음.
NAF 중재위원인 캐롤린 마크 존슨은 야후분쟁의 피제소인측에서 2002년 2월과 2005년 1월 사이에 도메인네임들을 등록하였으며, 야후는 1997년이래로 미국특허상표청에 3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분쟁대상이 된 도메인은 피제소인측의 웹사이트에 연결되며 야후측 비즈니스와 경쟁업체인 제3자의 서비스로 연결시켜 야후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음. 이에 NAF는 피제소인인 빌 에드워드가 분쟁대상 도메인에 대해 적절한 권리를 갖추지 못했으며 야후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결하였음.
1986년에 설립된 NAF는 분쟁해결의 대안절차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NAF의 도메인네임분쟁 해결절차는 장시간 및 고비용이 수반되는 상표소송의 효과적인 대안절차로 인식되고 있음. NAF에는 미국을 비롯한 29개 국가의 전직판사들을 포함한 총 1,500명이 넘는 중재위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연간 50,000건 이상의 분쟁을 처리하고 있음.
출처: NAF News Release, 200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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