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07. 1월 시행을 목표로 신상품분류체계 개발 착수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 시 상품의 포괄명칭(예: 화장품, 시계 등)의 기재를 인정하는 등 현행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국제상품분류인 니스분류나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명칭을 인정해오고 있으나, 특허청은 상표등록출원서상의 상품을 화장품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상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그 출원을 거절해 오고 있다.
2003. 4월부터 마드리드의정서체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출원인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상품분류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상품분류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포괄명칭의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상품분류체계개발에 착수하여 니스분류 제9판이 시행되는 2007. 1월부터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괄명칭의 인정에 따른 상품군 및 상품세목의 조정, 니스8판 개정내용의 반영, 이와 관련된 전산화작업 등을 2년간에 걸쳐 준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라고 인정되는 65,000~70,000개 정도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상품 및 서비스업 리스트(The List of Trademark Acceptable Iden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품심사의 기준이 되는 유사군코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2005년 하반기 중에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유사군코드는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기준·지침코너의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 참고)
포괄명칭의 인정 및 상품 및 서비스업 리스트의 제공은 내·외국 출원의 편의성 증진, 심사의 촉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상품분류체계를 이용함으로써 상표등록 및 투자교류가 촉진될 전망이다.
출처;특허청 심사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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