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상표변리사협회(Institute of Trademark Attorneys, ITMA)는 17일 레밍턴(Remington)이 필립스(Philips)의 세 개의 회전날을 가진 전기면도기 모양을 한 등록상표를 영국 등록상표에서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음.
필립스는 1993년 역 정삼각형에 세 개의 원형 날이 들어가고 클로버 잎사귀가 포개진 그림을 상표로 등록하였음.
레밍턴에서 매우 비슷한 전기면도기를 출시했을 때 필립스는 레밍턴의 면도기 날이 필립스의 것과 동일 또는 필립스 면도기와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을 제기했었음.
이번에 레밍턴은 라이머(Rimer) 법관이 담당한 고등법원의 형평법부(Chancery Division of the High Court)의 상표관련 소송에서 필립스의 상표가 애초에 등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를 요청하였음.
상표법에 따르면 도형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나 레밍턴이 취소 요청의 근거로 사용한 1994년 상표법의 3조에서는 상표가 기술적인 결과로 나온 상품의 모양만 표시했을 시에는 등록을 허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라이머 법관은 클로버 잎사귀도 전체적인 기술 개체에 기여하므로 필립스의 상표를 무효화하였다고 밝혔음.
출처: ag-IP-news,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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