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상표라도 이를 흘려쓴 상표 문양이 유사하다면 변형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밀리오레 상표와 비슷한 밀사모 상표의 사용을 막아달라며 밀리오레가 의류판매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밀리오레 와 밀사모 는 서로 다른 상표지만 밀사모 를 영어 흘림체로 썼을 때는 상표의 문양이 서로 비슷해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밀리오레는 지난 2001년 이씨가 포장용 비닐봉투에 영어로 흘려쓴 밀사모 상표를 이용하자 상표 사용을 막아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출처 :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