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사용하던 홍길동 캐릭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유인즉, 전남 장성군이 강릉시의 홍길동 캐릭터 230건 가운데 11건에 대해 특허청에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패소,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상표등록 후 3년간 상표 사용하는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의해 취소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타인에 의해 취소심판이 신청되면 등록상표명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내에 사용했던(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 사용사실에 관한 것은 등록된 표장과 동일 유사한 정도가 있어야지만, 상표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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