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는 판결문에서 "K2와 케이-투는 호칭만 같을 뿐 외관이 전혀 달라 거래 통념상 동일한 유형의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케이-투를 상표로 등록해놓 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TV광고 등을 통해 케이투라는 글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했으나 광고에 등장하는 상표는 등록상표인 케이-투가 아니라 K2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즉,현행 상표법(제73조 제1항 제3호 등)상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상표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판을 통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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