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등록은 무형의 지적 소유권을 설정하는 과정이며,
심사결과
해당 상표출원을 등록원부에 기재함으로서 권리화됩니다. 이는 부동산과 동일한 소유권의
개념입니다. 즉, 상표출원 시에 사용할 업종이나 상품을 제한한다는 것은 구입하여 등기할 부동산이
몇 평이냐 하는 한정적인 권리설정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정할 상품이나 업종이 많으면 일종의 취득세 개념인 특허청 납부요금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표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