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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받고자 하는 문자, 도형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출하여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독점배타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법에는
이러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표라도 이러한 요건에 위배되면 등록이 불가능하여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상표제작
시에 반드시 참조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명칭과 결합하거나 도형 등이 부가되어 식별력(다른 상표와 구분되는 요소)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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