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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업무외 서비스> 사용권설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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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권(서비스표권)을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서 전용실시권은 상표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통상실시권은 사용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용실시권의 경우 상표권과 같이 독접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지므로 전용실시권을 타인에게 주면
권리자는 그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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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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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과 인감도장 |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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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신분증 앞,뒷면복사),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직인 |
특허청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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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표지,
인감증명서, 양도증, 위임장(양도,양수인) |
| 특허청납부요금 |
전용실시권은
72,000원, 통상실시권은 43,000원 |
BRANDpro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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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00원(부가세포함)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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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처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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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등록원부발급 신청으로 확인가능(약7일소요) |
출원인표시변경신고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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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 다운받기 |
BRANDpro 위임장 양식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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