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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구: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수속 완료 후, 발송드리는 등록관련서류 SET로서, A. 특허청발행상표등록증( IKEA 액자수납 ) , B. BRANDpro 자체제작의 매장 또는 사업장 부착용의 상표등록증명원(A4 SIZE), C. 상표등록원부(등기부), D.상표등록수속완료보고서를 포함합니다.
지식재산처발행의 상표등록증과는 별도로 BRANDpro 자체 제작의 상표등록증명원을 발송합니다. 동봉된 Removable 양면테이프로 매장 또는 사업장에 부착하여 사용하십시오.
상표등록절차수행 이후에 지식재산처발급 상표권입증의 상표등록증.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며 상담, 전시 등을 위한 휴대형 상표등록증의 발행도 신청으로써 발급됩니다.
지식재산처발행의 상표등록증은 IKEA 액자에 수납되어 발송됩니다.
위 상표등록증으로 대표되는 상표권의 구체적인 권리소유관계와 이전,매매, 상속 등의 권리변동관계가 표시되는 특허청비치의 등록원부(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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