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 1일부터 유명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법상의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는 정당한 지리적 표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 및 수요자의 이익도모와 함께 국내의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근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의 보호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내의 지리적 표시를 대내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써, 국가적?사회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처;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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