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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