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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상표출원에서 적용되던 상품류 기준으로 적용되는 상표출원비용이 2012년 4월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가) 종래상표출원비용(출원료/등록료) - 출원/ 1개류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갯수에 관계없이 동일(특허청관납료 56,000원 적용) - 등록/ 1개류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갯수에 관계없이 동일(특허청관납료 211,000원 적용)
나) 변경상표출원(등록)비용 - 1개류기준에서 지정상품의 20개까지만 기본료적용(출원관납료 56,000원/ 등록관납료211,000원) - 20개 과시 1개상품마다 특허청가산료(출원료/등록료동일) 특허청관납료 2,000원씩 가산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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