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브랜드 경영’ 성공을 위해 철저한 상표관리가 요구 된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기업에 불고 있는 브랜드 경영을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
충남 보령시의 경우, ‘머드’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축제를 개최하여 금년에 국내축제 가운데 최고인 217만 1천명의 방문객 유치와 48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었고, 전남 장성군은 ‘홍길동을 대표브랜드로 육성하여 축제, 전시관 등을 사업에 활용, 40만 여명의 관광객 유치와 4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친환경 무공해의 이미지인 ‘나비’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육성하여 10여 연간 축제 개최해 왔고, 금년 ‘나비축제’를 통해 24여억 원의 특산품 등 판매수익을 올렸고, 충남 금산군의 경우 지역특산물인 인삼을 대표브랜드로 개발하고 이를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국내외 73만 여명의 관람객 유치와 인삼, 약초 판매 등으로 900여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렇듯 일부 지자체들의 브랜드경영이 성공을 거둠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슬로건이나 지역 고유 전통문화, 지방 특산품, 수공품 등을 브랜드화 하여 이를 권리화 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상표출원은 38.4%증가로 총1500여건을 넘어섰으며 강원도, 충청북도 등은 출원증가율이 각 122.3%, 144.9%에 이르고 있다. 지역축제상표의 경우도 금년에 161.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처럼 지자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출원이다. 전년도 출원 중 115건(7.6%)이 거절되었으며, 이 중 식별력 없는 상표를 출원하여 거절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강경젓갈축제’의 경우 “강경”은 지리적 명칭이고 “젓갈”은 상품명을 그대로 출원한 것이므로 등록받을 수 없고 ‘봉화송이축제’ 상표의 경우도 ‘봉화’라는 군 명칭과 ‘송이’라는 상품명만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이처럼 단순히 지차체 명이나 상품명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로 등록받아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로고”나 도형 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등을 결합하여 출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부등록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상표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에 대하여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규정(상표법 제6조, 제7조 및 관련 심사기준 등)을 찾아 확인하거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과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등에먼저 자문 후 상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산경영지원팀은 지자체의 브랜드 경영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필요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둘째는 지자체에서 개발 중이거나 출원계획 중인 브랜드에 대하여 제3자(개인)가 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출원상표 조사결과 전주시의 “비빔밥 비비미”, 제주도의 “해올렛”, 경남 거창군의 “달강수”, 인천광역시의 “미추홀 참물”, 충남 서천군의 “한산모시마을”, 전북 정읍시의 “단풍미인”, 전남 영광군의 “참마들” 등은 모두 지자체가 출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상표로서 이를 제3자가 출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표가 총 70여건에 이른다.
지자체에서 상표개발 시 가능한 제3자가 출원할 수 없도록 사전에 보안 등 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서둘러 출원할 필요가 있다. 제3자가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그 등록을 무효 시키기 위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출원 전에 보안을 유지하는 등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허청에서는 지자체에서 개발하거나 전통적인 지역고유의 명칭 등의 브랜드를 타인(개인 등)이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지사 회의 시 이러한 사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수시 협조를 구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관련부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중이거나 출원 계획 중인 브랜드가 제3자(타인)에 의하여 출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지자체에서 등록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된다. 이미 등록받은 지자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출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제3자가 등록받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출원상표의 공고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 인터넷 공보에 의해 제3자 출원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상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브랜드 경영’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지역경제의 조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내용문의 T 042-48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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