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연애인/연애그룹 상표등록은 본인들의 동의 필요
특허청은 유명스타들의 성명을 활용한 브랜드의 등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저명한 스타의 성명’ 상표는 본인이름으로 당사자가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사람(소속사 등)이 출원할 때 등록이 됨
현재 분쟁의 사례들을 확인하여 보면; 2004년 소속사에서 ‘동방신기’ 상표를 출원했으나 본인승낙을(당시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동의가 필요) 얻지 못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였고, 아이돌스타그룹 ‘동방신기’의 성명에 관해 상표출원을 놓고 소속사와 멤버들간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음
컨츄리 꼬꼬’는 상표출원 때 해체된 채로 실체가 없어 이미 등록. MC THE MAX’는 본인승낙 없이 매니저 이름으로 등록됐으나 구성멤버의 무효심판청구로 무효가 된 사실이 있고, 스포츠스타 박주봉 선수 이름인 ‘joobong’의 경우(배드민턴) 제3자가 상표등록해 놓고 있어 박주봉 본인은 무효심판을 냈지만 출원당시에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당소(브랜드프로)에서 진행중인 " 일렉쿠키(여성 3인조그룹) "의 경우 본인들의 동의가 있고, 해당 멤버들의 승낙을 받은 사람(소속사 관계자)에서 진행(출원공고결정중) 중인 사실이 있음
이러한 사례들에서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 영화·드라마 제목” 등은 엄청난 브랜드 파워가 있어 제3자가 알려진 무형적 재산적 가치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작성/브랜드프로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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