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된 “상표 판결문 요지집 제8권”은 최신(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상표심판 사건 약 200건을 주제별·조문별로 정리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로, “e-편한병원” 상표는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정도로 인식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화 바람을 타고 “e-"로 시작하는 상표를 병원업에까지 독점사용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 판례, “예술의전당” 상표는 예술과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예술관련 공연장을 운영하는 단체는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독점권이 없다고 한 판례, 닭요리전문 식당체인업에 등록된 “홍초불닭” 상표는 선등록된 ‘불닭’상표와 비교해 볼 때 ‘불닭’ 부분이 일반명사인 ‘불’과 ‘닭’을 단순 조합한 이상의 새로운 조어로서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하여 서로 유사하므로 후등록된 ‘홍초불닭’ 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판례 등이 있다. ( 상기 자료는 심판원홈페이지에서 연람가능함 )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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