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통칭 사용은 권리 침해가 아니다" 대전=뉴시스】
일반적인 통칭에 따라 이름을 지었다면 기존에 등록된 표장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는 서울 '예술의 전당(대표 김모씨)'측이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고는 대전시 등이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자신들이 등록한 '예술의 전당'이란 등록업무표장을 포함해 명칭을 지은 것은 엄연한 권리 침해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대전시 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과 지명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원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공연장의 경우 업무와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칭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고들이)기술적표장과 지리적명칭을 결합해 본래의 지리적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았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 원고가 상표등록결정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 '예술의 전당'측은 "대전시 등이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기존에 등록한 표장을 일부 포함해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심판을 제기했었다.
출처; 펫엘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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