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색(황갈색 또는 적갈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시나몬’(cinnamon)은 단순히 상품 색깔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황한식 부장판사)는 ㈜태평양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상표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 심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출원상표 ‘CINNAMON’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돼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로서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인 점을 알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장품업계에서는 시나몬을 상품의 원재료 등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출원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업계에서) 시나몬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품들이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서 추론되듯, 이 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ㆍ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단어여서 사전을 찾거나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며 ‘CINNAMON’을 화장품 상표로 등록해 달라고 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상품 색상 또는 원재료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연합뉴스,펫엘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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